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청사에 유럽의 에너지 재활용(REPowerEU) 캠페인 로고가 설치돼 있다. EPA·연합뉴스
28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 본부 청사에 유럽의 에너지 재활용(REPowerEU) 캠페인 로고가 설치돼 있다. EPA·연합뉴스


신차 CO2 배출량 2034년까지는 약 절반으로 감축
‘합성연료’ 차량은 연료 식별 특별장치 탑재 필요





휘발유나 디젤유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차량에 대해 유럽연합(EU)가 사실상 판매를 금지하는 법안 시행을 확정했다.

EU 27개국 각료급 이사회인 교통·통신·에너지이사회는 28일(현지시간) 2035년부터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이산화탄소(CO2)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새로운 규정을 최종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번 규정에 따르면 2030∼2034년 EU 역내에서 판매되는 신차량은 2021년 대비 CO2 배출량을 승용차는 55%, 승합차는 50% 의무 감축해야 한다. 특히 2035년부터는 신규 승용차 및 승합차의 CO2 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따라서 휘발유·디젤유 등 기존의 내연기관 차량은 아예 판매가 불가능해져 이번 법안은 ‘내연기관차 퇴출법’으로도 불린다.

다만 EU는 합성연료를 주입하는 신차의 경우 2035년 이후에도 판매를 계속 허용하기로 예외를 두기로 했다. 이를 위해 올가을쯤 보완 법안 격인 후속 위임법(delegated act)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성연료는 탄소 포집방식으로 합성된 연료와 신재생에너지 기반 수소 등이 포함된다. 합성연료 차량의 경우 합성연료가 아닌 휘발유, 디젤유 등 다른 연료를 주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별도 특별 장치가 탑재돼야 한다는 게 집행위의 구상이다.

독일의 대표적 자동차 제조사인 포르셰 등은 전기차 배터리로 인해 자동차 중량이 늘어나는 것을 막을 ‘친환경 차량’의 대안으로 합성연료 차량 확대를 모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이번 규정 채택을 독일은 반기는 반면 ‘바이오연료’ 인정을 주장한 이탈리아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탈리아는 유기체에서 얻는 기름 등을 활용해 만든 바이오연료 사용 신차에 대한 예외 판매가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EU는 바이오연료의 경우 태생 자체가 탄소 배출과 연관이 있는 동식물 산업과 직·간접적 영향이 있다는 이유로 추후에라도 포함될 가능성을 일축하고 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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