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연하는 서민 단국대 교수.뉴시스
강연하는 서민 단국대 교수.뉴시스


“5대 5로 맞선 공직선거법 대법원 표결, 마지막 권순일이 이재명 손들어줘”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변호사로 모신 뒤 월 1500만 원 줘”
“그때 이재명을 보냈다면 정치가 지금 이 모습 아닐 것”



서민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구속을 재차 주장하고 나섰다.

지난 27일 서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이재명을 그때 보냈어야 했다’는 제목의 글을 썼다. 서 교수는 “7대 5, 2020년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대법원 표결의 최종 스코어다. 최근 임용된 순으로 의견을 말하는 그 자리에서는 5대 5까지 유죄와 무죄가 팽팽하게 맞섰다”고 회상했다.

서 교수는 “11번째 대법관은 바로 권순일 전 대법관이었다. 마지막 순서의 대법원장은 의례적으로 이긴 쪽의 손을 들어주기에 권 전 대법관의 선택은 이 대표의 운명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었다”며 “결과는 다 아시다시피 이 대표의 무죄였다. 저들이 권 전 대법관의 퇴임 후 화천대유 고문 변호사로 모신 뒤 월 1500만원을 줄 만 하다”고 썼다.

그는 “그런데 이 재판 때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로비가 있었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나. 권 전 대법관이 무죄로 가자고 다른 대법관을 설득했다면 (어땠을까)”, “김만배씨가 재판 즈음 권 전 대법관을 만나기 위해 8번이나 대법원에 갔다는 증거가 드러났지만, 아직도 권 전 대법관에 대한 수사는 시작도 안했다”고 주장했다.

서 교수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압수수색을 막았다는 이야기도 있던데 그날의 진실을 빨리 알고 싶다”면서도 “그나저나 정말 아쉽지 않느냐. 그때 이 대표를 보냈다면 우리네 정치가 지금 이런 모습은 아니었을 것”이라고 글을 마무리했다. 이어 ‘늦었지만 할 건 하자’, ‘이재명 구속’이라는 해시태그(#)를 글의 말미에 덧붙였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