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깃발.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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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섭이 사업권 가져야 이재명이 인허가를 풀어줄 것”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알선수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검사 사칭’ 위증 교사 등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기각된 부동산 개발업자 A 씨가 2012년 대장동 개발 초기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 측근 김인섭 씨와 함께 이 대표와의 친분을 내세워 대장동 사업권을 따내려 한 것으로 파악됐다.

29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엄희준)는 대장동 개발업자들로부터 “A 씨가 2012년 초부터 중순까지 대장동 개발추진위원회 사람 등을 만나며 ‘김 씨가 이 시장과 친분이 두터워 남욱 변호사가 대장동 사업권을 가지면 이 시장이 인허가를 주지 않을 것이다. 김 씨가 사업권을 가져야 이 시장이 대장동 인허가를 풀어줄 것이다’라고 설득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당시 대장동은 부지 매입에 따른 무리한 대출로 예금보험공사가 채권을 갖고 있었다. 그런데 A 씨가 추진위원회에 “김 씨에게 사업권을 넘기면 이 시장이 빨리 인허가권을 풀어줄 것이고, 예보의 채권 회수도 막을 수 있다”는 취지로 설득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남 변호사·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정진상 전 성남시 정책비서관 사이에서 모두 공유됐다고 한다.

이외에도 수사팀은 A씨가 2012년 본인을 대장동 사업자로 소개하며 주변에 30억 원을 빌리려고 시도한 정황도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2014년 성남도공이 설립돼 대장동 개발이 민관합동사업으로 진행되면서 대장동 사업권은 기존대로 남 변호사, 김만배 씨 등이 확보하게 됐다.

수사팀은 A 씨와 김 씨가 대장동 사업권이 남 변호사, 김만배 씨 등에게 돌아가자 2015년 백현동 개발 사업에 참여해선 성남도공을 배제한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2015년 초 A 씨와 김 씨 합류 이후 백현동 개발 사업은 당초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간 매각 조건인 성남도공 참여가 배제되고 100% 민간개발로 이뤄졌고, 성남시로부터 각종 인허가 특혜를 받았다. A 씨와 김 씨는 백현동 개발업자 정모 씨로부터 35억 원 금품 등을 수수했다. 한편 수사팀은 A 씨에 대한 영장 재청구를 검토 중이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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