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는 대법원장 임명 과정에 ‘대법원장후보추천위원회’를 신설해 대통령의 임명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 법조계에선 민주당의 이번 개정안을 두고 ‘위헌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헌법재판 전문가인 김광재(사법연수원 34기)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는 29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민주당 개정안은 위헌 소지가 크다”며 “우선 헌법 제104조 제1항 명문규정에 반하고, 헌법상 권력분립원칙에 위반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에 대한 국회동의권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권력분립원칙이 반영된 것”이라며 “현행법에서도 국회는 대통령이 지명한 대법원장이 부적격자라고 판단하면 부결함으로써 대통령의 인사권을 통제할 수 있고, 대통령은 국회에서 부결되지 않을 인사를 지명할 수밖에 없기에 충분한 견제와 균형이 이뤄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기상 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홍근 원내대표,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 등 원내지도부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 44명이 공동발의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법안은 대통령이 대법원장을 임명하기 전 대법원에 후보추천위를 신설해 복수 후보자를 추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현재 헌법 104조는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게 돼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 후 국회 인사청문회와 임명동의를 거쳐 임명하게 돼 있다. 이는 현 김명수 대법원장이 임기 종료를 6개월 앞둔 가운데 대통령의 대법원장 임명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법안에 의하면, 후보추천위는 총 11명으로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호사협회장, 한국법학교수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대법관이 아닌 법관 1명, 법관 이외 법원 공무원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전문 분야 경험이 풍부한 비법조인 5명으로 구성된다. 법무부 장관은 추천위원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현재 법무부가 인사검증권한을 행사하게 돼 동일기관이 인사검증권한과 추천권한을 동시에 행사하는 경우 권력분산을 통한 견제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국민의힘은 “대통령 임명권을 완전히 박탈하려는 시도”라고 반발했다.
이해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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