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완전한 일상회복’ 로드맵
검사 · 진료 일반의료체계로 안착
확진자 통계발표도 주단위 전환
상황 개선땐 선별진료소도 중단
전면 엔데믹은 내년쯤 가능할듯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이전 온전한 일상회복을 추진하는 것은 중증화율과 치명률 감소 등 질병 위험이 하락했고 팬데믹(세계적 대유행)도 안정기에 접어들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3단계로 이행되는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을 통해 코로나19 검사·치료 체계를 일반의료체계에 안착시키면서 그간 정부가 전액 부담해왔던 검사비·치료비·치료제 비용 등도 점진적으로 지원을 줄여간다는 방침이다. 정책적으로도 완전한 일상 회복 수순을 밟으면서 마스크와 격리의무 등 일상 속 코로나19 방역수칙은 사라지게 된다.

29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은 세계보건기구(WHO)가 4월 말∼5월 초에 ‘코로나19 국제적 공중보건비상사태(PHEIC)’ 해제를 결정하면 본격 추진된다. 이후 정부가 위기평가회의를 통해 ‘코로나19 위기경보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출지 결정하면 1단계 조치에 들어간다. 감염병 위기경보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코로나19는 2020년 2월 이후 ‘심각’ 단계를 유지해왔다. 위기경보단계가 하향되면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은 7일에서 5일로 줄어든다. 임시선별검사소 운영도 중단된다. 확진자 격리의무 기간을 단축한 것은 핵심 지표인 주간 사망자수와 치명률이 3월 넷째 주 기준으로 목표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격리의무 전환 기준이 되는 주간 사망자수는 50∼100명 이하, 치명률은 0.05∼0.1%다. 또 우세종인 오미크론 변이 BN.1의 초기(0∼3일) 배양 양성률이 BA.5보다 낮아 초기 전파력이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는 점도 격리의무 단축의 근거로 제시됐다. 1단계에서는 검사비와 입원치료비·치료제·생활지원비·유급휴가비·백신 접종 등의 정부 지원은 모두 유지된다. 확진자 통계발표 주기는 일 단위에서 주 단위로 바뀐다.

2단계 조치는 1단계 조치 실행 몇 개월 후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지영미 질병관리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격리의무 완전 해제는 7월 정도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2단계에선 모든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진단과 치료가 가능한 일반의료체계로 편입되는데 이를 위한 준비 기간이 필요해서다. 2단계가 시행되면 마스크와 격리의무는 모두 ‘권고’로 바뀐다. 일률적 방역조치는 일상 영역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이다. 또 현재 법정 감염병 2급으로 분류돼 있는 코로나19를 4급으로 조정한다. 법정 감염병의 경우 1∼3급은 24시간 이내에 방역 당국에 보고해야 하는 실시간 감시 대상이지만 4급의 경우 7일 이내에만 보고하면 된다. 원스톱진료기관과 병상 지정은 종료된다. 선별진료소도 문을 닫는다. 확진자 전수감시는 표본감시 체제로 바뀐다. 검사비와 입원치료비는 각각 감염취약계층과 중증환자에게만 지원된다.
인플루엔자와 같은 상시적 감염병 관리 체제가 되는 3단계는 내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팍스로비드 등 먹는 치료제는 내년 상반기 중 정부 지원에 의한 무상공급에서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일반의료 체계로 바뀔 예정이다. 현재 감염병예방법상 임시예방접종으로 시행하는 코로나19 백신은 국가필수예방접종 전환이 검토되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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