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도교육청 ‘독소조항’ 개선추진
고1학생 3월 학력평가 못치러
인사위 20% 이상 전교조 추천
교원 해외연수도 협의해야 해
교육당국 지휘권 등 침해 우려
전주=박팔령 기자 park80@munhwa.com
전북도교육청이 과거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 중 독소조항을 걷어내기 위해 재협상을 추진한다. 현재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와의 단체협약이 족쇄가 돼 학생 시험과 학교 지휘·감독뿐 아니라 교육감 인사권까지 제약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29일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전북 고1 학생들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에선 유일하게 지난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 시험을 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임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전교조와 맺은 단체협약에서 ‘도교육청은 고교 1학년 과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3월 전국연합학력평가를 실시하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전국학력평가는 고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형태의 모의고사로 고1·2학년은 연간 4차례(3·6·9·11월) 시험을 본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지난 2020년 3월 전북교육청과 단체협약 사안으로 고1 3월부터 수능식 시험을 보면 경쟁과 사교육을 부추길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런 내용을 관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전북도교육청과 전교조 전북지부의 단체협약에 따르면 ‘인사자문위원회와 일선 학교 운영에 필요한 위원회 구성에 20% 이상 전교조 추천을 받아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특히 교육행정 인사와 교원 전보 인사까지 교육감 등 교육 당국 고유의 지휘·감독 및 재량권을 제한받을 수 있는 내용이 다수 들어있다. 하다못해 일선 학교의 간단한 지필 시험도 학생들의 경쟁 심리를 부추긴다며 전교조와 사전 협의토록 돼 있다. 교원 해외연수자 선발도 사전 협의 사안에 포함돼 있다.
이에 따라 전북도교육청은 전교조와 단체협약 관련 보충교섭(재협상)을 추진키로 했다. 노사 합의는 1년 단위로 갱신되는데 이의가 없으면 자동 연장되고 한쪽이 요구할 경우 재협상이 진행된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노동법에 명시된 임금, 근로조건, 복리후생 등 전교조의 단체교섭권은 인정하지만 학교 교육 현장의 수업권과 학교장의 자율 지휘·감독권, 교육청 인사권까지 간섭할 수 있는 전교조 단체협약 내용은 전교조와의 협의 과정을 통해 수정해 나갈 것”이라며 “보충교섭을 일단 요구하고 여의치 않을 경우 공식적인 재협상을 벌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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