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10일부터 전세 대출 신청
올 5000가구…이주비도 지원
정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상향을 위해 만든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을 4월 10일부터 받는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해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령 기존 월세 30만 원(자기부담)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을 확보해 ‘보증금 5000만 원+월세 30만 원’의 전월세 주택으로 거주지를 상향할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는 5000호까지만 접수해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이 확정되면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올 5000가구…이주비도 지원
정부가 쪽방, 고시원, 지하층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의 주거 상향을 위해 만든 무이자 전세자금 대출의 신청을 4월 10일부터 받는다.
30일 국토교통부는 비정상 거처 거주자의 주거상향 지원을 위한 ‘비정상 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다음 달 10일부터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출 대상은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명시된 비정상거처에 3개월 이상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다. 소득이 5000만 원 이하·자산 3억6100만 원 이하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최대 5000만 원을 무이자로 최장 10년까지 대출 가능해 보증부 월세 주택 등 보다 양질의 주택으로 주거 상향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가령 기존 월세 30만 원(자기부담) 거주자의 경우 보증금 5000만 원을 확보해 ‘보증금 5000만 원+월세 30만 원’의 전월세 주택으로 거주지를 상향할 수 있다. 대출 희망자는 비정상 거처 거주 확인서를 거주 소재지의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함께 지참해 취급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NH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에 방문 후 접수할 수 있다. 은행은 서류 심사를 거쳐 대출을 지원한다. 올해는 5000호까지만 접수해 기금이 소진될 경우 조기 마감될 수 있다. 대출이 확정되면 이주비도 40만 원 한도 내에서 실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박정민 기자 bohe00@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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