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도형(32) 테라폼랩스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초래한 핵심 인물로 꼽히는 신현성(38) 전 차이코퍼레이션 총괄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유환우 서울남부지법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30일 오전 사기와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을 받는 신 전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을 한 뒤 “사실관계는 상당 정도 규명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해외에 있는 공범 수사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이고, 주요 공범이 체포돼 별도의 증거 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일부 혐의에 다툴 여지가 있어 피의자가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 행사할 수 있게 할 필요가 있다”며 “수사에 임하는 태도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신 전 대표는 최근 몬테네그로 당국에 체포·구금된 권 대표와 함께 테라·루나 발행사인 테라폼랩스를 공동 창립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은 지난 27일 신 전 대표에게 자본시장법 상 사기적 부정거래·공모규제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배임증재,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지난해 11월 첫 번째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같은 해 12월 초 법원에서 기각된 이후 4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전 대표는 테라·루나 기반의 결제 서비스를 거짓으로 홍보해 1400억 원대 투자를 유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테라·루나의 폭락 가능성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숨기고 계속 발행하다가 보유하던 코인을 고점에 팔아 1400억 원대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도 있다.이밖에 차이코퍼레이션이 갖고 있던 고객정보를 테라폼랩스 등 다른 회사에 유출한 혐의, 소셜커머스 업체 티몬의 전 대표 유모(38) 씨에게 “테라를 간편 결제 수단으로 도입한다고 홍보해달라”고 청탁하고 그 대가로 루나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기소 전 추징 보전으로 신 전 대표가 보유한 1400억 원 상당의 재산을 동결했다. 검찰은 신 전 대표의 청탁을 받은 유 씨에 대해서도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유 씨는 31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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