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 강모 씨의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해 강제 수사에 착수한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가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압수수색을 마치고 압수품을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수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태국에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지만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비행기에 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그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3선 위원장을 거쳐, 2020년부터 최근 집행부 교체 전까지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재가입을 원하는 건설노조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이중 5000만 원 상당을 다른 한국노총 간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같은 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을 묵인·방조하고, 회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지시했다는 등 이유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그러자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떨어지자 복귀를 희망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6일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국금지를 했다"며 "아직은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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