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수억원대 금품 수수 의혹을 받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전 수석부위원장을 출국금지 조치했다.
1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6일 서울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강모 전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의 출국을 금지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최근 태국에 가기 위해 인천국제공항을 찾았지만 출국금지 조치 때문에 비행기에 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지난달 3일 그를 배임수재와 배임증재미수 혐의로 입건했다. 강 전 수석부위원장은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3선 위원장을 거쳐, 2020년부터 최근 집행부 교체 전까지 한국노총 수석부위원장을 지냈다.
경찰에 따르면 그는 지난해 9월 한국노총 재가입을 원하는 건설노조 측으로부터 1억 원을 받고, 이중 5000만 원 상당을 다른 한국노총 간부에게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건설노조는 같은 해 7월 위원장의 조합비 횡령을 묵인·방조하고, 회계를 비정상적으로 운영하거나 조직적으로 부정선거를 지시했다는 등 이유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됐다. 그러자 건설 현장에서 노조의 영향력이 떨어지자 복귀를 희망한 것이다.
경찰은 지난달 16일엔 서울 여의도 한국노총 사무실과 강 전 수석부위원장의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상 필요에 의해 출국금지를 했다"며 "아직은 혐의사실을 입증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염유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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