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용의자 3인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연모(30) 씨, 황모(36) 씨, 이모(35) 씨. 연합뉴스
서울 강남구에서 발생한 40대 여성 납치 및 살해 사건 용의자 3인이 3일 오전 서울 강남구 수서경찰서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연모(30) 씨, 황모(36) 씨, 이모(35) 씨. 연합뉴스


주범 이씨, 범행 제안하고 700만원 건네…청부살인 가능성


서울 강남구 아파트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해 살해하고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 일당 3명이 모두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일 강도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모(35)·황모(36)·연모(30)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9일 오후 11시46분쯤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한 아파트 앞에서 A(48) 씨를 차량으로 납치해 이튿날 오전 살해하고 대전 대청댐 인근 야산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씨가 A 씨를 범행 대상으로 지목해 납치·살해하자고 황 씨에게 제안하고, 다시 황 씨가 연 씨를 끌어들였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경찰은 이 씨를 비롯한 A씨 주변 인물의 가상화폐 투자 실패에 따른 청부살인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 씨는 황 씨에게 범행을 제안한 뒤 두 차례에 걸쳐 모두 700만 원을 건넨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이 씨는 A 씨를 직접 납치·살해한 황 씨와 연 씨를 경기 용인시에서 만나 A 씨 휴대전화를 건네받고 다른 경로로 도주했다. 경찰은 이 씨가 시신 암매장에도 직접 가담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20대 B 씨가 황 씨 제안으로 A 씨를 미행·감시하다가 지난달 중순 그만둔 정황을 파악하고 전날 B 씨를 살인예비 혐의로 입건했다. 공모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나면 구속영장을 신청해 신병을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조성진 기자
조성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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