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해외 유출 안 됐다" 1년 6월 징역형 유예 선고
검찰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해당 자료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부정 취득하여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 사건"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검찰이 국내 반도체 관련 첨단 산업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엔지니어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이성범 부장검사)는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 국외 누설 등) 및 산업기술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반도체 엔지니어 A(44)씨 사건의 1심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밝혔다.
A씨는 외국 경쟁업체 입사를 위해 최신 반도체 초미세 공정과 관련된 국가핵심기술과 영업비밀 등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지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는 해당 자료들이 해외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했다.
검찰은 "해외로 유출될 경우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에 막대한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기술을 부정 취득하여 사익 목적으로 이를 활용한 사건"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혐의를 극히 일부만 인정하면서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할 필요가 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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