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판결 땅땅땅
학부모들이 납부한 유치원 특성화 교육비를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설사 회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 교육비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에서 교육청의 회수·반환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A 씨의 유치원이 특성화 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가운데 목적 외로 사용한 14억6300여만 원을 교회로 부당하게 넘겼다며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이를 다시 학부모에게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A 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하고 10억9800여만 원, 2심은 9억7900여만 원에 대한 회수 및 반환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성화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운영비로 쓸 수 있다”며 “부당하게 인출됐다면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학부모들이 납부한 유치원 특성화 교육비를 다른 업무에 사용할 수 있으며, 설사 회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해도 학부모에게 반환할 필요까지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한 교회 부설 유치원 경영자 A 씨가 서울시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특성화 교육비 회수 및 반환 처분 취소 청구에서 교육청의 회수·반환 처분이 정당했다고 본 원심을 파기,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일 밝혔다.
서울시 교육청은 A 씨의 유치원이 특성화 교육비 명목으로 수령한 돈 가운데 목적 외로 사용한 14억6300여만 원을 교회로 부당하게 넘겼다며 해당 금액을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고, 이를 다시 학부모에게 반환하라고 처분했다. A 씨가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은 중복 계산된 부분을 제외하고 10억9800여만 원, 2심은 9억7900여만 원에 대한 회수 및 반환을 주문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특성화 교육에 사용되지 않는 잉여금을 교비회계로 편입한 뒤 운영비로 쓸 수 있다”며 “부당하게 인출됐다면 유치원 회계로 회수하는 것만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김무연 기자 nosmok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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