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는 악성 민원인으로부터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4월부터 휴대용 영상촬영장비 ‘웨어러블 캠’을 도입한다고 4일 밝혔다.

웨어러블 캠은 목걸이 형태의 카메라로, 음성녹음과 전후방 영상촬영을 동시에 할 수 있다. 올해 도입되는 웨어러블 캠은 총 45대로 동 주민센터, 구청 민원실, 주차·복지·세금 등 대민 부서에 우선 배부할 예정이다.

구는 이번 웨어러블 캠 도입이 민원담당 공무원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법과 원칙에 따른 공정한 민원처리 풍토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구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녹화 전후에 사실을 알리고 사용자 교육을 진행해 민원인 권익침해 등 불이익이 없도록 관리할 예정이다. 박준희 관악구청장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는 민원 담당 직원뿐만 아니라 다른 민원인에게도 불안감을 주고 민원 처리를 지연시키는 등 많은 불편을 초래한다”며 “직원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구민에게 친절하고 안정적인 대민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