플라스틱 카드 형태의 주민등록증과 법적 효력이 같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이 내년 하반기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근거를 마련한 주민등록법 일부개정안을 최근 입법 예고했다고 4일 밝혔다. 운전면허증에 이어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에서 발급받는 ‘모바일 신분증 시대’가 본격화하는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암호화한 형태로 저장된 주민등록증이다. 17세 이상 주민에 대한 신원 확인 때 주민증과 같은 법적 효력이 있다. 금융기관에서도 쓸 수 있다.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시작했지만 해당 서비스를 금융기관에서 사용할 수 없었다. 주로 담배나 술을 사기 위해 성인 여부를 확인받을 때, 공항에서 탑승자 신분을 확인할 때 국한됐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있으면 원하는 경우 본인의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추가로 발급받을 수 있다. 실물 주민등록증이 재발급되면 기존 모바일 주민증 또한 효력을 잃어 다시 모바일 주민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민정혜 기자 leaf@munhwa.com
민정혜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