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2395·지방 2021가구
보증금 100만원·임대료 40%
자격 유지 땐 최장 6년간 거주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3일부터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4416가구의 청약 접수를 시작했다고 4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신축 또는 기존 주택을 매입해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 등에게 시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LH가 이번에 공급하는 매입임대주택은 청년 매입임대주택 2022가구,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394가구 등 총 4416가구다. 서울·경기·인천 등 입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서 2395가구, 그 외 지역에서 2021가구를 각각 공급한다. 청년매입임대주택은 만 19∼39세 청년, 대학생(입학 및 복학 예정자 포함), 취업 준비생(고등학교·대학교 등을 졸업·중퇴 2년 이내인 미취업자) 등이 대상이다.

이 중 1순위는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에 속하는 청년이다. 2순위는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이면서 국민임대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 해당한다. 3순위는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1인 가구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자로서 행복주택(청년)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경우다.

1순위에 해당하면 보증금 1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 40%로 임대 가능하다. 2·3순위는 보증금 200만 원, 임대료 시중 시세 30%에 임대할 수 있다.

취업 등의 사유로 이주가 잦은 청년층의 수요를 반영해 냉장고, 세탁기, 에어컨 등 가전제품을 갖췄다. 입주 자격을 유지할 경우 최장 6년 거주할 수 있다.

LH청약센터에서 입주 신청과 입주자 자격 조회를 마치면 개별적으로 대상자 발표가 이뤄진다. LH는 5월 중순 당첨자를 발표하고 입주 자격 검증과 계약 체결을 거쳐 6월 이후 입주를 시작할 계획이다. 지역본부별 및 유형별 마감일이 다르다.

이승주 기자 sj@munhwa.com
이승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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