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2월 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고개를 들어 위를 바라보고 있다.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 관련 책임이 있는지를 가릴 탄핵 재판이 오늘(4일)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청사 소심판정에서 탄핵을 청구한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이 장관 측 법률대리인들을 불러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양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청구인·피청구인이나 법률대리인이 출석하면 되는데, 청구인·피청구인 본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어 통상 변호사들만 헌재에 나온다.

양측은 이날 각자의 주장을 재판부에 설명하고 앞으로 변론기일에 나올 증인과 증거를 정할 예정이다.

국회는 이 장관의 탄핵 사유로 재난 예방·대응과 관련한 헌법 위반, 국가공무원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위반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태원 참사 대응 과정에서 재난·안전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의 쟁점은 이 장관의 법 위반 여부와 사안의 중대성이다. 헌재의 기존 판례상 탄핵에 이르기 위해선 단순히 법 위반이 있었는지에 그치지 않고 ‘법 위반의 중대성’이 입증돼야 한다. 특히, 헌재는 ‘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 결정상의 잘못’ 같이 직책 수행에서의 성실성 여부는 탄핵 심판에서 판단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견지해왔다. 다만, 법조계에서는 직무 집행상의 과실로 국가에 심각한 손해를 끼친 경우라면 탄핵 사유로 봐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한편,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이 찬성하면 피청구인의 파면 결정을 내릴 수 있고, 파면된 사람은 5년 동안 공무원이 될 수 없다. 기각이나 각하 결정이 나오면 이 장관은 직무에 즉시 복귀하게 된다.

곽선미 기자
곽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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