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닐하우스 침수, 도로 배수 관리 맡아온 행정기관 책임
배수구 격자 형태 토사·오물 방지시설 없어, 불가항력 자연재해 아냐
전주=박팔령 기자
지난 2021년 7월 전북 임실에 쏟아진 142㎜ 폭우로 비닐하우스 침수로 농작물 피해를 입은 손해배상 소송에서 법원이 도로 배수구 관리를 맡아온 전북도의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며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전주지법 민사5단독 이창섭 부장판사는 농민 A 씨가 전북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전북도가 A 씨에게 4200여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A 씨는 2021년 7월 7일 전북 임실군에 쏟아진 142㎜ 폭우로 비닐하우스 4개 동이 물에 잠기는 피해를 봤다.
비닐하우스에서 재배하던 천마와 영지버섯은 빗물을 머금어 상품 가치를 잃었다.
A 씨는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의 배수구가 막혀 침수 피해를 봤다며 도로 관리 관청인 전북도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전북도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인 점 등을 들어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심리를 거쳐 전북도의 책임을 인정하고 A 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도로의 배수구가 완전히 막힌 것이 이번 침수의 직접적인 원인으로 보인다”며 “일반적으로 배수구에는 토사나 오물 등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해 격자 형태의 방지시설이 설치돼 있으나, 이 사건의 배수구에는 아무런 시설이 보이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는 배수구 크기를 초과하는 돌멩이나 나뭇가지가 유입되면 배수구가 막힐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지만, 이번 침수는 피고가 주장한 상황이 현실화하여 발생했다고 보기 힘들다”며 “일일 강수량 200㎜가 넘는 집중호우가 드물지 않게 발생하는 우리나라 기후 여건상 이번에 내린 비가 불가항력적 자연재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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