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끝)
김진표(가운데) 국회의장이 4일 오전 국회의장집무실에서 열린 의장 주재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동에서 주호영(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 박홍근(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끝)


관련법 개정하기로 합의
국회 무기명 표결, 전자투표로


여야는 대통령의 취임 시점을 취임선서 시로 개정하기로 합의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당시 청와대 이전과 맞물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청와대 퇴거 시점을 두고 전·현 정부 간 불필요한 다툼을 한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과 가진 회동에서 이 같은 취지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포함해 국회 운영 개선 관련 법안과 민생·개혁 법안 7건을 4월 임시국회에서 우선 심사해 처리키로 합의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합의문에서 “‘취임에 즈음하여 선서’를 하도록 한 헌법의 취지를 살리고 자정에 군통수권을 이양하거나 밤중에 대통령실에서 퇴거해야 하는 부자연스러운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통령 취임 시점을 취임선서 시로 개정키로 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14조는 ‘대통령의 임기는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의 다음 날 0시부터 개시된다’로 돼 있다.

여야는 또 직접 손으로 써야 하는 국회 본회의 무기명 투표에 따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 본회의에서 실시하는 모든 무기명 투표는 원칙적으로 전자 장치를 이용하도록 국회법을 바꾸기로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개표 과정에서 일부 투표용지의 글자 해석을 두고 논란이 빚어진 상황을 막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여야는 또 동물에 대한 변화된 인식을 반영하는 취지에서 민법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라는 점을 규정하고, 대출금 일부 연체 시 연체 부분에 대해서만 연체이자를 부과하도록 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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