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상 두 번째 공판서도 공방

재판부 “시청 CCTV 작동여부
근무했던 직원이 출석해 평가”


대장동 민간업자로부터 수억 원의 뇌물을 받고 특혜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동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이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기 전에 다른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 등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검찰 측은 정 전 실장 측이 재판 지연을 위해 시간을 끌고 있다고 맞서며 공방이 이어졌다.

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두 번째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이 검찰에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2022년 9월경 이전에 수사 과정에서 진술한 피의자 신문조서 등을 증거 제출로 요청해 양측 간 공방이 이뤄졌다.

정 전 실장 측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 내용 모순 등을 드러내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이라며 “진술 번복 이전의 진술을 확보 못 한 상태에서 반대신문이 이뤄진다면 실질적 방어권에 타격을 입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전의 진술 내용도 함께 봐야 (유 전 본부장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데, 현재로선 이런 진술 조서가 모두 누락됐다”고 밝혔다.

검찰 측은 “유 전 본부장 진술 자료와 관련해선 제공된 수사 기록에 다 들어가 있다”며 “누락이라는 용어를 확실하게 구분해달라”고 반박했다. 이어 검찰은 “정 전 실장에 대한 수사는 지난해 7월에 착수했는데, 유 전 본부장이 진술을 번복한 시점이 같은 해 10월 말 무렵”이라며 “(7월부터) 작성된 모든 기록 중에서도 유 전 본부장이 부인하는 기록이 다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 앞선 재판에서 논란이 된 성남시청 시장실과 비서실 CCTV 관련 추가 증거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재판부는 “실제 존재하는 CCTV인지 실제 작동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성남시청에서 근무했던 직원들이 나와 종합 평가해야 한다”며 향후 관련자 증인 채택을 시사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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