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도중 자백에도 감경 적용 안 해
다른 사람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가 재판 중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이를 형량에 고려하지 않았다면 다시 재판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5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무고죄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19년 11월 30일 성추행 피해자로 출석해 "내가 저항하자 피의자가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다"고 진술했지만 수사 결과 이는 거짓으로 드러났고, A 씨는 무고죄로 기소됐다. A 씨는 1심 재판에서 자신의 혐의를 인정했다.
형법 156조에 따르면 무고죄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이에 따라 1심은 양형 이유에 처벌 범위를 이같이 기재하고 벌금 300만 원 형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도 같은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대법원은 법률상 처단형 범위를 잘못 기재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형법은 재판 결과 확정 전 자백하면 벌금을 2분의 1로 감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처단 범위는 750만 원 이하로 적시하고 이에 따라 양형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는 무고죄에서 형량을 감면해야 하는 사유인 자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파기환송한 이유를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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