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7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지난 2월 17일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출석하는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 뉴시스


‘범죄수익은닉’ 김만배 보석 심문…김씨 측 “증거 이미 다 확보”



검찰이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가 곽상도 전 의원 아들의 증언을 연습시킨 전력 등이 있다며 김 씨의 보석 허가에 반대 의견을 냈다.

검찰은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김상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보석 심문에서 “김만배 피고인은 다양한 방법으로 증거를 인멸했다”며 “김 씨는 화천대유 이성문 대표를 통해 작년 7월 20일 증인으로 출석한 곽병채씨(곽 전 의원 아들)의 증언 연습을 시켰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또 “김 씨는 이성문 대표가 증언한 작년 8월 10일과 17일 전후 그가 ‘제2의 정영학’이 돼서 진실을 폭로하지 못하게 하려고 퇴직금 25억 원을 선이자를 공제하고 지급했다”고 덧붙였다. 곽 씨와 이 대표는 작년 7월과 8월 곽 전 의원의 뇌물수수 사건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언했다.

검찰은 김 씨가 지난해 11월 구속 기한 만료로 석방된 뒤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자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유동규 씨를 회유하려 했다고도 주장했다.

검찰 관계자는 “김 씨가 작년 12월 초 유 씨에게 전화해 ‘경기 의왕저수지 근처에서 만나자’, ‘1억 원을 주겠다’는 취지로 말했으나 유 씨와 만나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후 김 씨가 재차 유 씨에게 전화해 ‘1억 원을 준비해뒀다’, ‘내 말이 맞다고 증언해달라’고 허위 진술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부연했다.

검찰은 김 씨가 2021년 9월 인테리어 업자에게 자신의 휴대전화를 망치로 친 뒤 불태우게 한 혐의(증거인멸교사)로 기소된 점을 들어 석방되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도 강조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에 맞서 “피고인이 범죄수익 은닉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는 대장동 배임 사건이 아닌 이 사건의 공소 사실인 범죄수익 은닉과 증거인멸에 관해서만 살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어 “검사가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구속영장 청구서에 적은 사유를 문단별로 보면 열 개 중 아홉은 배임죄에 관한 것”이라며 “범죄수익 은닉죄와 관련한 객관적인 증거가 이미 다 나와 있어 구속 필요성이 없다”고 말했다.

김 씨는 2021년 10월부터 작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인 범죄수익 390억 원을 수표나 소액권으로 재발행·교환해 차명 오피스텔 등에 은닉한 혐의(증거은닉교사)와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로 지난 2월 구속 기소됐다.

이현웅 기자
이현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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