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사·조폭까지 낀 11명, 업무방해·공갈미수 혐의
제주=박팔령 기자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통신 내용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제주지검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모자 관계인 A(75) 씨와 B(44) 씨, 목사 C(44) 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D(42) 씨와 경호업체 대표 E(43) 씨와 실장 F(38) 씨, 조직폭력배 G(23)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모자와 목사 C 씨는 지난해 5월 5∼7일 공모해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파도 소재 식당에 G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 35억 원 상당의 가파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부동산을 빼앗은 뒤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A 씨 모자를 대신해 조직폭력배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A 씨 모자는 D 씨와 공모해 지난해 3∼6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실제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 등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30년 전 매입한 토지를 피해자가 무단 편취하고 허락 없이 명의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A 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운영 중인 식당의 매출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G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서만 식당 업무방해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통신내용 재분석 등 보완 수사로 주범 등 6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며 "또 폭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제주=박팔령 기자
고령의 피해자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빼앗기 위해 조직폭력배까지 동원한 일당 1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이 단순 업무방해 혐의로 송치한 사건을 검찰이 통신 내용 분석 등 보완 수사를 통해 밝혀냈다.
제주지검은 업무방해와 공갈미수 등 혐의로 모자 관계인 A(75) 씨와 B(44) 씨, 목사 C(44) 씨 등 3명을 구속해 재판에 넘겼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민간단체를 운영하는 D(42) 씨와 경호업체 대표 E(43) 씨와 실장 F(38) 씨, 조직폭력배 G(23) 씨 등 8명을 불구속기소 했다.
A 씨 모자와 목사 C 씨는 지난해 5월 5∼7일 공모해 70대 피해자가 운영하는 가파도 소재 식당에 G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을 보내 피해자를 협박, 35억 원 상당의 가파도 소재 부동산을 빼앗으려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는 부동산을 빼앗은 뒤 일부를 나누는 조건으로 A 씨 모자를 대신해 조직폭력배들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또 A 씨 모자는 D 씨와 공모해 지난해 3∼6월 피해자에게 부동산을 양도하지 않으면 각종 단체를 동원하겠다는 협박성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실제 제주도의회 도민 카페 등에서 기자회견과 집회를 열어 피해자 가족에 대한 악성 소문을 유포했다.
피해자와 알고 지내온 A 씨는 검찰 조사에서 "30년 전 매입한 토지를 피해자가 무단 편취하고 허락 없이 명의 이전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씨 주장은 전혀 근거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와 피해자 가족은 A 씨 등의 범행으로 인해 운영 중인 식당의 매출이 줄어들고 건강이 악화되는 피해를 입었다.
당초 경찰은 G 씨 등 조직폭력배 5명에 대해서만 식당 업무방해로 사건을 송치했지만 검찰은 경찰이 확보한 통신내용 재분석 등 보완 수사로 주범 등 6명을 추가로 기소했다.
검찰은 "피고인 모두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지도록 공소 유지에 노력하겠다"며 "또 폭력으로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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