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만취운전’으로 변압기 등을 들이받은 배우 김새론(23·사진) 씨에게 벌금 2000만 원이 선고됐다. 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이환기 판사는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 씨의 선고 기일에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고, 블랙박스·CCTV 영상에 의하면 공소 사실은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씨는 법정을 나오며 “음주운전을 한 사실 자체는 잘못이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다”며 “그 외의 것들은 사실이 아닌 것들도 너무 많은 기사가 나와서 딱히 해명을 못 하겠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5월 19일 서울 강남구 학동사거리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변압기와 가로수 등을 여러 차례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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