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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6명 무기정학 등 처분


신학대학인 총신대가 성소수자 모임에서 활동했다는 이유로 재학생들을 징계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되고 있다. 대학은 “기독교 건학 이념에 따라 학생을 징계하는 것은 대학의 자유”라는 입장이지만, 인권 전문가들은 “소수자를 차별하는 징계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위배된다”고 비판했다.

5일 학계에 따르면, 지난 2월 총신대 재학생 6명이 성소수자 인권 모임 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학교로부터 근신·정학 등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 학생들은 학교의 ‘기독교 신앙인의 미덕에 반하는 행위(음주, 흡연, 동성애 지지 또는 동성애 행위 등)를 한 학생을 징계할 수 있다’는 학칙에 따라 각각 무기정학(1명), 유기정학(3개월·2명), 근신(1개월·1명), 경고(2명) 처분을 받았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교내에서 아무런 활동도 하지 않은 비공식 모임이었는데 성소수자라는 이유만으로 징계를 받았다”고 밝혔다. 이들은 징계 과정에서 인권 침해를 당하며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기도 했다. 학생 A 씨는 “징계를 피하기 위해 ‘나는 성소수자가 아니며 성소수자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했다. 나의 정체성과 가치관을 부인해야 해 괴로웠다”고 말했다. 학생 B 씨는 “학교가 징계의결서를 언급도 없이 집으로 보내 가족들에게 아우팅(타의에 의해 성소수자임이 알려지는 것)을 당할 뻔했다”고 토로했다.

총신대 측은 “건학 이념에 따른 학생 징계는 대학의 자율”이라는 입장이다. 총신대 관계자는 “우리 학교에는 동성애 옹호자를 징계하는 교칙이 있고, 이에 따라 징계를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최정규 변호사는 “모든 국민은 신념에 따라 교육에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교육기본법 제4조에도 위배된다”고 했다.

조율 기자 joyu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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