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공정위에 의견전달
“글로벌 표준맞춰 개선해야”


규제로 인해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까지 제약을 받자 경제계가 정부에 개선을 건의하고 나섰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사회공헌을 저해하는 공정거래 규제 개선 의견’을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5일 밝혔다. 전경련은 의견서를 통해 지주회사 기업집단의 계열사 공동 출자를 금지한 공정거래법이 장애인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 자립을 지원하는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을 어렵게 한다며 예외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상시 고용 인원 50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하는데 비(非)지주회사 기업집단은 계열사 공동 출자로 자회사 형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설립할 수 있다. 그러나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경우 계열사 공동 출자를 해소하고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자회사 형태로 각기 따로 설립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해 종합적 지원·관리가 어려워진다고 전경련은 지적했다.

대기업집단 소속 기업과 임원 등이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일정 규모 이상 출연하면 해당 법인이 대기업집단 계열사로 편입될 수 있는 것도 현행 공정거래법의 문제점으로 꼽혔다. 상호출자 제한 기업집단 소속 공익법인이 소유한 국내 계열회사 주식 의결권을 제한하는 것도 공익법인의 사회공헌 활동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제도로 언급됐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최근 증가하는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마저 각종 공정거래 규제로 제한받고 있다”면서 “기업이 더 적극적으로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만이라도 글로벌 표준에 맞춰 폐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병채 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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