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상의, 기업집단 76곳 조사

“최근 5년 공시의무 늘어” 81%
내부거래·기업집단현황 공시順
인력확충 등 행정부담도 꼽아
“불필요한 공시의무 폐지해야”


지난 5년간 기업 공시 의무 남발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느끼는 대기업집단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기업 공시 의무 부담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1.6%가 공시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기업이 29.0%, 다소 증가했다는 기업이 52.6%였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 공익법인 공시 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 의무가 신설됐다.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부담되는 공시 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를 꼽았다.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는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 계열사 공시(12.7%)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도입 효과와 관련해 73%의 기업이 ‘아무 도움 안 되거나 오히려 폐해를 초래한다’고 답했다. 하도급대금 공시 애로사항(중복 답변)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이어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렵다는 반응(52.6%)이 가장 많았다.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 과도한 공시 의무 부과(43.4%) 등도 다수 거론됐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계약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사업자·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업인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은 공시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 운영(35.1%)등을 지목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시제도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순기능을 하지만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시 의무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만용 기자 my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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