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공시의무 늘어” 81% 내부거래·기업집단현황 공시順 인력확충 등 행정부담도 꼽아 “불필요한 공시의무 폐지해야”
지난 5년간 기업 공시 의무 남발로 인해 현장에서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났다고 느끼는 대기업집단이 10곳 중 8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76개 공시대상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지난 5년간 기업 공시 의무 부담 실태와 개선 과제를 전수 조사한 결과, 응답 기업의 81.6%가 공시 부담이 늘었다고 답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5일 밝혔다.
공시 부담이 많이 증가했다는 기업이 29.0%, 다소 증가했다는 기업이 52.6%였다. 지난 2020년 공정거래법에 국외 계열사 공시 의무, 공익법인 공시 의무가 각각 도입된 데 이어 2022년에는 하도급법에 하도급대금 공시 의무가 신설됐다. 향후 공시 부담이 어떻게 변화할지에 대해서는 응답 기업의 73.7%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다.
가장 부담되는 공시 의무는 대규모 내부거래 공시(31.6%), 기업집단현황 공시(25.0%), 하도급대금 공시(14.5%)를 꼽았다. 제도 도입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불합리한 공시로는 하도급대금 공시(29.6%), 기업집단현황 공시(21.1%), 국외 계열사 공시(12.7%) 등을 제시했다.
특히 하도급대금 공시제도 도입 효과와 관련해 73%의 기업이 ‘아무 도움 안 되거나 오히려 폐해를 초래한다’고 답했다. 하도급대금 공시 애로사항(중복 답변)에 대해서는 기존 공시와 다른 성격이어서 현재 공시인력이 담당하기 어렵다는 반응(52.6%)이 가장 많았다. 인력 확충 및 시스템 구축 등 행정부담 증가(43.4%), 2차 이하 협력사에 과도한 공시 의무 부과(43.4%) 등도 다수 거론됐다. 하도급대금 공시제도는 2차 이하 협력사가 계약대금 협상 과정에서 원사업자·1차 협력사 간 결제조건 정보를 파악할 수 있도록 대기업인 원사업자에게 하도급 결제조건을 공시하게 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업들은 공시제도 중 개선이 필요한 부분으로 불필요한 항목 폐지 또는 단순화(37.8%), 유연한 제도 운영(35.1%)등을 지목했다.
이수원 대한상의 기업정책팀장은 “공시제도가 기업 투명성 제고와 준법경영 강화 차원에서 순기능을 하지만 부작용이 적다는 이유로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면서 “불필요한 공시 의무를 개선해 기업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