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서울중앙지방법원 전경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 고교생 신분으로 전두환 전 대통령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배포했다가 구속됐던 이우봉(61) 씨에게 국가가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홍은기 판사는 이 씨와 그 가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이 씨에게 약 4900만 원, 이 씨 아버지에게 1200만 원, 이 씨의 형제·자매 5명에게 1인당 900여만 원 등 총 1억여 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이 씨는 전주 신흥고 3학년에 다니던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이 일어나자 동기들과 함께 총궐기를 계획했다가 군 병력에 가로막혔다. 또 같은 해 6∼7월엔 당시 국군보안사령관이던 전 전 대통령과 군부의 광주 진압을 비판하는 유인물을 만들어 전주 시내에 배포했다. 이 씨는 사전 검열 없이 유인물을 출판해 계엄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1심에서 장기 9개월 단기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1981년 4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다.

이후 이 씨는 재심을 청구해 2021년 서울고법에서 무죄를 받았고, 검찰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씨와 가족들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봤다며 총 1억2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공무원이 위헌·무효임이 명백한 계엄포고령 제10호에 따라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규정하는 적법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원고를 강제로 체포해 구금했고 원고는 266일 동안 구금된 채 구타와 가혹 행위를 당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이번 소송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손해배상금인 위자료를 구하는 것으로, 이 씨는 이와 별도로 올해 1월 형사보상금 8000여만 원 지급 결정을 받았고, 1994년에는 광주 민주화운동 보상법에 따라 생활지원금과 위로금 등 4000여만 원을 받았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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