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수사자료를 받는 대가로 담당 경찰관의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은수미 전 경기 성남시장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항소심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2심 선고는 내달 4일이다.
수원고법 형사1부(박선준, 정현식, 배윤경 고법판사) 심리로 6일 열린 은 전 시장의 뇌물공여 및 수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같이 구형했다.
또, 뇌물 공여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 성남시 정책보좌관 박 모 씨에 대해선 징역 1년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은 전 시장의 전 수행비서 김 모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재차 요구했다.
은 전 시장은 정책보좌관 박 씨(뇌물 혐의 포함해 1심 징역 7년 4월)와 공모해 2018년 10월 당시 자신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수사하던 당시 성남중원경찰서 소속 경찰관 김 모 씨(2심 징역 8년)에게 수사 기밀을 받는 대가로 부정한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됐다. 아울러 김 씨의 상관이던 다른 경찰관의 인사 청탁을 들어주고, 박 씨로부터 467만 원 상당의 현금과 와인 등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원심은 검찰의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은 전 시장을 법정 구속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시장으로서 시정과 소속 공무원을 총괄하고 지휘해야 함에도 개인적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해 관급 계약의 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그런데도 자신의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비합리적인 이유로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자신의 부하 직원이 개인적 이익을 위해 저지른 일이라고 책임을 전가해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반면 은 전 시장 측은 "(정책보좌관 박씨로부터) 범죄 사실에 대한 내용을 보고 받거나 지시한 적 없다. 와인과 현금 등도 받은 적 없다"며 무죄를 주장해 왔다. 은 전 시장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개인적으로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공인으로서 뇌물죄로 법정에 선다는 건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제 범죄 사실을 입증할 증거는 오직 증언밖에 없다. 결코 부끄러운 일을 한 적 없다"고 강조했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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