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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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음주측정 거부 혐의 부분에 ‘무죄’ 판단
“음주운전 정황…위법한 수색엔 응할 의무 없어”





음주운전 혐의자에 대해 경찰이 관리자 허락 없이 건물에 들어가 음주 측정을 요구할 경우 이를 거부해도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무면허 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 씨에 대해 도로교통법상 무면허 운전은 유죄, 음주 측정 거부는 무죄로 판단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A 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됐음에도 지난 2021년 4월17일 충북 옥천군의 한 식당에서부터 인근 안마시술소까지 약 300m 정도 차량을 운전했다. 이에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안마시술소에 들어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 씨는 이를 거부했다.

결국 A 씨는 무면허 운전과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기소됐으나 법원은 경찰의 음주 측정 요구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며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경찰관들이 안마시술소 건물 관리자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들어가 A 씨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했는데, 이는 위법한 수색이라고 본 것이다.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들은 ‘안마시술소 관계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손으로 A씨가 있는 방을 가리켜 사실상 수색에 동의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안마시술소 관계자의 이 같은 행동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 등 증거가 될 수 있는 자료는 남아있지 않았다.

이에 1심 재판부는 “A 씨가 술에 취한 채 운전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다 해도 경찰 공무원들의 위법한 음주 측정 요구에까지 응할 의무가 있다고 보고 이를 강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이에 불응했다고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처벌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불복해 검찰은 상소했으나 2심 재판부 역시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박준희 기자
박준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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