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혐의 다툴 여지…계획적 증거인멸 염려있다고 보기 어려워"
가상화폐 상장 비리 의혹을 받고 있는 핑클 멤버 성유리(42)의 남편인 프로골퍼 출신 안성현(42) 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7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검찰은 안 씨가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가상화폐를 상장시켜주는 대가로 수십억 원 대 뒷돈을 챙긴 혐의를 잡고 수사를 이어왔다.
김지숙 서울남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안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마친 후 "현 단계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부장판사는 "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증거수집 정도와 진술 태도 등에 비춰 계획적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부장 채희만)는 2021년 말 "가상화폐 거래소 빗썸에 상장시켜준다"며 코인 발행업체로부터 수십억 원을 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배임수재)로 지난 5일 안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안 씨가 빗썸 실소유주로 알려진 강종현(41·구속기소)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뒷돈을 챙긴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의 가상화폐 중 일부는 빗썸에 상장을 추진 중이다.
안 씨는 지난 2005년 프로골퍼로 데뷔해 2014년부터 2018년까지 골프 국가대표팀 상비군 코치로 일했다. 2017년 성 씨와 결혼했다. 강 씨는 빗썸 관계사인 인바이오젠과 버킷스튜디오 대표인 동생 강지연(39) 씨를 통해 빗썸을 실질적으로 지배해온 인물이다.
강 씨는 2020년부터 지난해 9월까지 빗썸 관계사 자금 628억 원을 빼돌리고 주가 조작으로 350억 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자본시장법 위반) 등으로 지난 2월 기소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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