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6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가족 신정세배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1986년 당시 전두환 대통령 가족 신정세배 모습. 국가기록원 제공


고 전두환 전 대통령의 미납추징금 55억 원에 대한 환수 여부에 대한 법원 판단이 7일 나온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 이주영)는 이날 오후 교보자산신탁이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소송의 선고기일을 연다.

대법원은 앞서 1997년 내란·뇌물수수 등 혐의로 전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20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했다.

이에 따라 현재까지 추징된 금액은 약 1283억원으로 전체 58.2% 수준이다. 922억원을 더 추징해야 하지만 2021년 11월 전씨가 사망하며 환수가 어려워진 상황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 사망 시 상속되지 않아 절차가 중단된다.

검찰에 따르면 현 시점에서 미납추징금 중 환수 가능한 금액은 경기도 오산시 임야 공매대금 55억 원 정도로 추정된다. 해당 임야는 전씨의 처남 이창석씨가 전씨의 차남인 재용씨에게 불법 증여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국세청 등은 전씨의 체납 세금을 받기 위해 2017년 이 임야를 공매에 넘겼는데, 교보자산신탁은 압류가 부당하다며 2017년 7월 법원에 압류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또 2019년 1월 해당 임야에 75억6000만원의 공매대금이 배분되자 5필지 중 3필지에 해당하는 공매대금 배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송도 제기했다.

지난해 7월 대법원이 검찰의 압류 조치가 유효하다고 판결하자 서울중앙지검은 소송이 걸리지 않은 2필지 공매대금 약 20억5200만원을 먼저 국고로 귀속했다.

이날 1심 판결은 나머지 3필지 공매대금에 대한 행정법원 판결이다. 법조계에서는 교보자산신탁이 패소할 경우 검찰이 추가로 55억원을 추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이날 선고 이후 항소가 이어질 수 있어 확정 판결까지는 시일이 걸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세영 기자
박세영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