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에게 딸 조민은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
전여옥 전 국회의원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정당하다는 1심 판결과 관련, ‘조민은 조국의 바벨탑!’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이 같은 법원의 판결이 옳다고 주장했다.
그는 6일 블로그에 올린 글을 통해 "조민씨가 너무 하다고, 가혹하다며 ‘의전원 취소’는 부당하다고 한 재판에서 졌다"며 "재판부는 ‘사회적 공정함’을 위해 조민씨의 의전원 취소는 옳다고 이유를 적시했다. 곧 복지부는 조민의 의사 자격을 취소하게 된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이제 우리도 병원 갔는데 흰 가운 입고 짙은 화장을 한 조민이 메스 들고 덤벼드는 악몽에서 벗어났다"고 적었다.
이어 "아들 대신 현직 교수 부부가 같이 시험쳐주고, 가짜 표창장, 논문 저자 이름 올려주고 별 추한 짓 다했다. 그러면서 정의가 어쩌고 평등과 민주가 저쩌고"라며 "단군 이래 최고 파렴치 조국 전 법무장관에게 딸 조민씨는? ‘허영과 거짓의 바벨탑’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판결로 바벨탑은 와르르 무너졌다"면서 "준공인? 별 공인도 다보겠다. 이럴 때 가짜 학력이 뽀록나는 것이다. 의사면허 곧 취소되니 돌팔이 의사 노릇하면 구속돼요. 조민양"이라고 저격했다.
앞서 전날 부산지법 행정1부(부장 금덕희)는 조민씨가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불복해 낸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이 확정되면 조민씨는 확정 판결문을 받은 날부터 30일 후에는 입학 무효와 함께 의전원 졸업생 신분을 잃게 된다. 조 씨는 항소 입장을 밝혀 그의 의사면허는 당분간 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피고(부산대)는 이 사건 처분에 앞서, 행정절차법 등 관련 법령에 정해진 사전통지, 의견청취, 청문 주재자 청문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쳤고, 학칙에 따라 내부 기관인 교무회의와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조사, 의결을 거쳐 입학취소 처분을 신중하게 결정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입학원서 및 자기소개서의 경력 사항 허위 기재 및 위조 표창장 제출은 원고의 어머니 정경심에 대한 확정된 형사판결 등 관련 증거를 통해 충분히 인정돼 입학 허가 취소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원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판결이 나온 후 보건복지부는 "1심 판결 2주 안에 항소 제기를 하지 않으면 조민씨의 입학 취소가 확정된다며 이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면허 취소 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씨 측 변호인단은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부산대 자체 조사에서도 문제된 동양대 표창장, 경력 등이 의전원 당락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실을 반영하지 않았다"며 즉시 항소했다.
박세영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