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헌법재판소 결정 이후 법무부 ‘검수원복’시행령 흔들기
박범계 “시행령 따라 檢 수사 받으면 신고해달라” 발언 논란도
법조계 “민주당,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엔 관심 없나” 비판
“검찰 수사를 받으면 신고해달라” (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현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으로 국민적인 분노가 커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마약 범죄 등을 검찰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한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에 나서고 있다.
법무부 장관 출신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조차 “시행령에 따라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민주당에 신고해달라”고 주장해 민주당이 마약·조직폭력 범죄자에 대한 법률지원에 나서려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사실상 국회가 범죄로부터 국민 보호를 외면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7일 문화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달 23일 ‘검수완박’(검찰청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법안을 두고 헌법재판소의 “절차는 위법했지만 법은 유효하다”는 결정 이후 민주당이 법무부 시행령 흔들기에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4일 국회 형사사법체계개혁특별위원회에서 박범계 의원은 “전국적으로 시행령에 의한 검찰 직접 수사 부분 현상이 있다면, 수사를 받는 분은 민주당에 신고해달라”며 검찰 수사를 받으면 민주당이 법률 지원에 나서겠다는 듯한 발언을 했다.
지난해 법무부는 시행령을 개정해 검수완박 입법으로 한정된 부패·경제 범죄 개념을 넓혀 검찰이 마약·조직폭력 범죄 등을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했다. 민주당은 “법무부 시행령은 입법권을 무력화한 쿠데타”, “시행령 유효화는 헌재 결정 불복이자 국회 입법권 도발”이라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반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민주당의 시행령 개정 요구를 두고 “마약·조직폭력·무고·위증 수사를 못 하게 되돌려야 하는 그 이유를 묻고 싶다”며 “오히려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를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해졌다”고 반박했다.
시행령을 두고 민주당과 법무부가 대립하는 상황에서 법조계에선 민주당이 마약 범죄 증가 등 검찰 수사 공백으로 인한 부작용이 늘고 있는데도 국민 보호는 외면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달 헌재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기각·각하하면서 국회 입법행위가 검사들의 헌법상 권한을 침해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을 뿐 검찰 수사 범위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았다. 헌재 측도 결정 직후 기자들에게 “이번 결정은 시행령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밝혔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치동 학원가 마약 사건 등 마약 범죄가 심각해지고 있는데, 민주당이 검찰 수사를 막고 법무부 장관 출신 민주당 의원은 이런 범죄자에게 법률 지원을 해주겠다는 듯한 발언을 하고 있다”며 “국민 보호엔 관심이 없다”고 꼬집었다. 한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검수완박으로 국민 피해가 커지는데, 민주당이 헌재 결정을 왜곡해 시행령 개정을 주장하는 것은 지나친 정치 공세”라고 말했다.
염유섭·김무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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