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 공판서도 공방 지속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동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뇌물을 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가족의 조의금 및 축의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차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직전 기일 검찰 측이 제시한 중도금 아파트 분양 대금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2012년 5월쯤 모친 칠순 잔치, 2018년 부친 팔순 잔치, 2021년 부친 장례식 등에서 받은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을 ATM을 통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 처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며 “만약 피고인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면 김만배 씨 등에게 돈을 요구했을 텐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전 실장이 중도금 납입 최종 기한인 2021년 2월 5일보다 4개월 빠른 2020년 10월에 납부한 이유에 대해선 “이자를 줄이기 위해 일찍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정 전 실장 처의 계좌에 출처가 없는 현금 수억여 원에 대한 장기간 입금 내역이 있다”며 “이 중 일부 자금이 해지한 돈에 일부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이) 종전 전셋집에 대한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것이 요지인데, 예금에서 냈으니 정당하다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정치적 동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뇌물 수수’ 혐의 재판에서 뇌물을 받아 아파트 분양대금을 지급했다는 검찰 측 주장과 달리 가족의 조의금 및 축의금 등으로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 조병구) 심리로 열린 정 전 실장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3차 공판에서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직전 기일 검찰 측이 제시한 중도금 아파트 분양 대금 관련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정 전 실장 변호인 측은 2012년 5월쯤 모친 칠순 잔치, 2018년 부친 팔순 잔치, 2021년 부친 장례식 등에서 받은 축의금이나 부의금으로 들어온 현금을 ATM을 통해 지급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전 실장 처의 입출금 내역을 제시하며 “만약 피고인이 유동규(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에게 뇌물을 받았거나, 428억 원을 약정받았다면 김만배 씨 등에게 돈을 요구했을 텐데, 은행에서 대출을 받거나 지인에게 돈을 차용했다”고 덧붙였다. 또 정 전 실장이 중도금 납입 최종 기한인 2021년 2월 5일보다 4개월 빠른 2020년 10월에 납부한 이유에 대해선 “이자를 줄이기 위해 일찍 납부한 것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에 검찰 측은 “정 전 실장 처의 계좌에 출처가 없는 현금 수억여 원에 대한 장기간 입금 내역이 있다”며 “이 중 일부 자금이 해지한 돈에 일부 들어간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어 “(정 전 실장이) 종전 전셋집에 대한 전세자금을 현금으로 변제했다는 것이 요지인데, 예금에서 냈으니 정당하다는 건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이현웅 기자 leehw@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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