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우위 대법원 예상 깨고
학생 육상팀 금지 요청 기각
행정부는 ‘위반 명시’ 규정
대선 앞 이념갈등 확산 우려


워싱턴 = 김남석 특파원 namdol@munhwa.com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랜스젠더 학생이 여자 육상팀에서 활동하는 것을 금지해달라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요청을 6일 기각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는 일부 제한 가능성을 인정하면서도 트랜스젠더 학생의 운동팀 참여 전면 금지는 교육 성차별을 금한 연방법 ‘타이틀Ⅸ’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보수 우위 대법원이 예상을 깨고 트랜스젠더 학생의 여성팀 참여를 일시 허용했지만 약 20개 주에서 여성대회 참여를 제한하는 등 내년 대선을 앞두고 낙태권에 이어 트랜스젠더 학생 처우를 둘러싼 이념 갈등이 확산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연방대법원은 이날 웨스트버지니아주 브리지포트중에 재학 중인 트랜스젠더 학생 베키 페퍼-잭슨(12)이 제기한 소송 진행 기간 학교 크로스컨트리 및 트랙팀 활동을 허용한 항소법원 명령을 금지해달라는 웨스트버지니아주의 긴급 요청을 기각했다. 보수 성향이 강한 새뮤얼 얼리토·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 등은 주 정부가 유전적·생리학적 특성에 따라 여성스포츠 참여를 제한하는 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대다수 대법관은 기각 판결에 표를 던졌다. 다만, 이번 판결은 본안 결정이 아닌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하급법원 명령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서 2021년 4월 웨스트버지니아주 의회가 공립학교 여성팀 참여 자격을 출생 시 여성으로 제한하는 법을 통과시키자 페퍼-잭슨의 부모는 해당 주법이 수정헌법 14조 평등보호 조항과 교육 성차별을 금지한 타이틀Ⅸ를 위반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월 1심 법원이 주법이 헌법·연방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하자 페퍼-잭슨 측은 즉각 항소했다. 제4 순회항소법원은 소송 진행 기간 1심 법원 판결에 대해 정지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웨스트버지니아주는 3월 초 대법원에 항소법원 명령을 해제해달라고 요청했다.

같은 날 미 교육부는 1972년 제정된 타이틀Ⅸ 규정 변경을 발표해 트랜스젠더 학생의 운동팀 참여 전면 금지는 연방법 위반이라고 명시했다. 교육부는 “학생들은 학교 운동팀에서 팀워크·리더십·체력에 대해 배울 수 있다”며 “트랜스젠더 학생의 운동팀 참여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타이틀Ⅸ 위반”이라고 밝혔다.
김남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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