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서 자료요청 가능하게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발의


예금보험공사(예보)가 가상자산거래소에도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부정하게 모은 자금을 가상자산으로 은닉할 경우 이를 찾아 환수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예보는 부실 책임이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이나 빚을 갚지 않은 채무자들의 재산을 조회해 회수하는 역할을 해 왔다. 다만 현행법으로는 공공기관과 금융회사에 대한 자료제공 요구권만 명시하고 있어 가상자산과 같이 규정이 불명확한 경우 예보가 조사할 수 없었다.

이번 개정안에는 예보가 자료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가상자산사업자의 장을 명시했다. 가상자산으로 은닉한 재산을 찾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예보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면 부실 채무자가 코인 등에 숨긴 재산을 보다 효과적으로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를 통해 채권 회수율을 높이고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선형 기자 linear@munhwa.com
정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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