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권경애 변호사. 뉴시스


변협, 조사위 열어 진상 조사한 뒤 징계 추진할 듯
단일 비위론 정직 최고…추가 비위 조사되면 제명도
일선 변호사들 “변호사 신뢰 저하 우려” 한 목소리



자신이 수임한 학교폭력 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무단으로 불출석해 결국 항소심 취하로 의뢰인에게 피해를 끼친 권경애 변호사를 두고 법조계의 비판이 커지고 있다.

일선 변호사들 또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변호사 업계의 신뢰가 추락할 것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김영훈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또한 직접 사안을 챙기며 중대한 문제로 인식하는 분위기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변협은 오는 10일 상임위원회를 열어 조사위원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회장은 직권으로 조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회부할 것으로 전망된다. 조사위원회는 일탈을 저지른 변호사에 대해 조사해 징계위 회부를 결정한다. 김 회장이 사안을 직접 보고 받으며 강력 대응을 시사한 만큼 권 변호사에 대해 중징계가 내려질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현재 변협의 징계는 영구제명·제명, 정직 ,과태료, 견책 등으로 구분되는데 권 변호사에겐 정직 처분이 내려질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변협 징계 규정상 단일 비위 사항에 대해서는 최대 정직 처분을 내리고 있다. 다만, 조사 과정에서 권 변호사의 또 다른 비위 행위가 적발되면 최대 제명까지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지난 2021년 수임 사무를 성실히 처리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의뢰인에게 알리거나 협의하지 않은 조모 변호사는 여타 개인 비위 상황 등이 추가로 적발돼 제명 처분이 내려진 바 있다.

2015년 박모 양은 집단 따돌림을 당한 끝에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에 박 양의 유족은 학교법인, 가해 학생들의 부모 등 38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 1심 소송을 권 변호사가 맡았다. 1심 재판부는 피고 가운데 가해 학생 부모 A 씨에게 유족에 5억 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지난해 2월 원고 일부승소 판결하고 나머지 부분은 기각했다. 이후 유족은 1심에서 배상 책임이 인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항소했고, A 씨도 배상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소송 당사자인 원고와 피고가 모두 변론기일에 3번 출석하지 않아 ‘3회 쌍방 불출석’으로 소를 취하한 것으로 간주하고 유족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소송법에 따르면 재판의 양쪽 당사자가 3회 이상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하더라도 변론하지 않으면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그럼에도 권 변호사는 이 사실을 유족에게 4개월여 간 밝히지 않았다. 결국 유족은 상고 기간을 놓쳤고, 패소 판결이 확정돼 1심에서 이긴 부분 역시 지키지 못하게 됐다.

해당 사건을 접한 변호사 업계에서도 권 변호사를 향한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변호사는 “권 변호사의 행동은 19년 차 변호사로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것”이라며 “방송과 SNS, 정치 활동 등으로 유명해진 변호사조차 사건을 소홀하게 맡는다는 인식이 퍼지면 국민이 변호사를 신뢰할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법무법인 에이시스의 최민형 대표 변호사는 “자신의 잘못으로 사건이 패소했음에도 이를 수임인에게 수개월 동안 알리지 않은 것은 변호사 윤리를 떠나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라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임인 측은 권 변호사에게 1심에서 승소했던 금원, 변호사 수임료, 위자료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