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살인 주도한 이 씨에게 돈 건넨 유 씨 부부 체포
이 씨, 경찰 조사에서 혐의 관련 대부분 자백
유 씨 부부 “차용증 쓰고 빌려준 돈” 혐의 부인
강남 40대 여성 납치·살해 사건의 배후로 지목된 재력가 유 모 씨의 부인 황 모 씨를 경찰이 체포했다. 이번 사건에 연관된 용의자 6명이 모두 체포됨에 따라 사건의 실체는 이경우 씨 등 3명이 유 씨 부부의 의뢰에 따라 납치·살해를 한 것으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유 씨 부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살해를 주도한 이 씨가 자백하고 있는 상황이라 혐의 입증은 어렵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오전 8시 18분 강도살인교사 혐의를 받는 황 모 씨에 대한 체포 영장을 집행했다. 황 씨는 이날 오전 구속된 남편 유씨와 함께 주범 이경우(36·구속)에게 피해자 A(48)씨 납치·살해를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유 씨는 이 씨에게 착수금 명목의 돈을 주며 A 씨의 살해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경찰 조사 결과 유 씨 부부는 2021년 이 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0만 원을 전달했고, 범행 직후인 지난달 29일 밤 범행 직후부터 31일 오후 체포되기 전까지 두 차례 유 씨를 만나 6000만 원을 요구했다. 경찰은 앞서 받은 4000만 원은 살해 착수금, 이후 요구한 6000만 원은 성공보수일 것이라 보고 있다.

A 씨는 2021년 2월 황 씨가 코인 시세를 조종했다고 의심하고 다른 투자자들과 함께 서울의 한 호텔에 투숙 중이던 황 씨를 찾아가 약 1억9000만 원 상당의 가상화폐를 빼앗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살인 주범 이 씨 역시 협박에 가담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이 씨는 유 씨 부부와 화해한 반면 A 씨는 소송전을 벌이면서 사이가 급격하게 악화했다고 한다. 경찰은 이런 다툼 끝에 감정의 골이 깊어진 부부가 이 씨에게 착수금 4000만 원을 주며 A 씨에 대한 살해를 의뢰했고, 이 씨가 이를 승낙해 범죄를 저지른 뒤 추가 보상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유 씨 부부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씨에게 건넨 4000만 원은 차용증을 쓰고 빌려준 돈이고, 이 씨가 추가로 요구한 6000만 원은 건네지 않았다며 이 씨와의 금전 거래가 이번 사건과 무관하다는 것이다. 또, 부부는 A 씨를 납치·살해해달라고 의뢰할 이유도 없다고 경찰 조사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해당 혐의에 대해선 이미 이 씨가 상당 부분 자백한 상황이라 부부의 혐의 입증에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김무연 기자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