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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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 여직원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50대 간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가 피해자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게 결정적인 이유가 됐다. 검사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 최리지 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52)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2020년 4월 16일 자신이 일하는 건물 1층 사무실에서 여직원 B(52) 씨의 어깨를 손으로 10여분 동안 주무르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았다. B씨는 바로 다음 해 9월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경찰에 진술했다.

이 사건에 대해 최 판사는 "1층 사무실이 누구나 출입할 수 있고 밖으로 나가기 쉬운 위치인데도 피하지 못했다는 B 씨 진술은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이어 "B 씨가 수사기관에서 피해 시점을 착각했다며 1년 뒤로 정정해 진술한 것은 일반적이지 않다"며 "1년 5개월이 지나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피고인의 막강한 권한 때문에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불이익을 우려해 고소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피해자 녹취록을 보면 오히려 ‘A 씨는 이제 힘이 없으니 왕따 시키라’는 내용이 있는 등 B 씨 주장을 믿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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