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티이미지뱅크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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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대 운영 총괄 직원, 2950만 원 횡령

직원으로 일하는 식당에서 주인 물래 주문 내역을 취소하고 현금 3000만 원 가량을 횡령한 3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 2단독 윤명화 판사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A(33)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7월 25일부터 지난해 5월 10일까지 광주에 있는 식당에서 운영 총괄 직원으로 일하면서 421차례에 걸쳐 음식값 2950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손님이 음식값을 현금으로 내면 주문 내역을 몰래 취소, 탁자 밑에 현금을 넣어 둔 뒤 퇴근하면서 가져가 생활비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장은 "A 씨의 범행 수법과 규모에 비춰 죄질이 나쁜 점, A 씨가 다른 범죄로 누범 기간 중 횡령을 저지른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민정혜 기자
민정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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