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검 형사4부(이완희 부장검사)는 기업형 갭투자로 전세보증금 수십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부동산컨설팅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 씨, 임대업자 C 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바지 매수인’을 내세워 수도권 일대 빌라를 매입한 뒤 임차인 29명의 전세보증금 65억 원을 떼먹은 혐의(사기·부동산실명법 위반)를 받는다.
이들은 실거래가보다 비싸게 빌라를 사들인 뒤 전세 보증금을 올려받았다.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남은 돈은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곽선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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