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건태 기자
건설 현장을 돌며 시공사를 협박해 수천만 원을 빼앗은 건설노조 간부가 추가로 재판에 넘겨졌다. 같은 노조 소속인 공범 2명은 지난달 같은 혐의로 먼저 기소됐다.
인천지검 형사6부(부장 손상욱)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모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 A 씨를 추가로 구속 기소했다고 11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도권 일대 공사장에서 건설업체를 협박해 총 6000만 원가량을 빼앗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먼저 기소된 노조 부위원장 등과 함께 공사 관계자들에게 단체협약비나 기부금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했고, 거절하면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하겠다며 협박했다.
이들이 속한 건설노조는 가족과 지인들로만 구성된 이른바 ‘유령 노조’였고, 건설 현장에서 빼앗은 돈은 모두 생활비로 썼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는 불법행위를 막기 위해 경찰과 긴밀히 협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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