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간호법 제정안 내용은…

간호사 단독개원 가능성도 논란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의료계 갈등을 불러온 간호법 제정안의 쟁점은 간호사의 단독 개원과 의사 진료 범위 침해 여부다. 의사와 간호사 간 입장이 팽팽하게 맞선 만큼 간호법이 중재가 이뤄지지 않은 채 본회의를 통과하거나, 또는 통과되지 않더라도 의료계 갈등은 장기화할 가능성이 높다.

11일 의료계 등에 따르면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고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고령화와 만성질환 증가로 간호사의 역할이 단순한 ‘간호’에서 방문건강관리, 만성질환 관리, 지역사회 돌봄 등으로 넓어졌기 때문이다. 간호법 제정안은 제1조에서 “이 법은 모든 국민이 의료기관과 지역사회에서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간호사의 업무도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자료수집·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의사·치과의사·한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의 보조라고 정의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반발하는 것은 이 대목 때문이다. 간호사들이 ‘지역사회’란 문구를 근거로 의사의 지도에서 벗어나 독자적인 의료행위를 할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대한간호협회(간협) 측은 “의료법과 동일하게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정했기 때문에 지역사회가 포함돼도 의사의 지도를 벗어나 독자적 진료를 할 수 없다”고 맞서고 있다.

권도경 기자 kwon@munhwa.com

관련기사

권도경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