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2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교도·AP뉴시스
마쓰노 히로카즈 일본 관방장관이 지난달 27일 도쿄 총리 관저에서 정례 기자회견을 가지고 발언하고 있다. 교도·AP뉴시스


일본 정부는 12일 독도 영유권을 주장한 자국의 외교청서에 대해 한국이 항의한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교도(共同) 통신 따르면 일본 정부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에 "외교청서의 한국 관련 기술과 관련해서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 문제 등에 대해 한국으로부터 항의가 있었다"면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취지로 반론했다"고 말했다.

일본은 전날 발표한 외교청서에서 "다케시마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봐도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한 일본 고유의 영토"라며 한국이 "다케시마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대변인 논평을 내고 "일본 정부가 외교청서를 통해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을 되풀이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우리 외교부는 외교청서 발표 직후 "독도 영유권 주장에 강력히 항의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고 구마가이 나오키(熊谷直樹) 주한일본대사관 총괄공사를 외교부 청사로 초치해 항의했다.

김선영 기자
김선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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