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벌금 100만 원 선고…검찰 "주지 않은 이자는 불법 기부금"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인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공짜로 빌린 전직 구의원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 김동희 판사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모 구의원 A(50)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 씨는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둔 2018년 4∼5월 지인으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500만 원을 무상으로 빌려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구의원 선거에 출마할 예정인데 선거자금이 필요하다"며 돈을 빌린 뒤 같은 해 9월 갚았다. 검찰은 A 씨가 4∼5개월가량 빌린 돈의 이자(법정이율 5%)인 114만 원을 불법 기부금으로 판단했다.
A 씨는 2018년 6월 치러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지난해 6월까지 구의원으로 활동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벌금을 내지 않으면 10만 원을 하루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며 "(지인에게 주지 않은 이자) 114만 원도 추징한다"고 밝혔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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