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로고. 법무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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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 집행 시효 폐지해 법적 명확성 높이는 취지


법무부가 30년인 사형제의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가장 오래 수감 중인 사형수가 오는 11월이면 복역 기간이 30년이 되는 만큼 형의 시효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두고 일어날 논란을 방지하고 법적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12일 법무부는 사형의 경우 형의 집행 시효(30년)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행 형법은 사형 선고 판결이 확정된 후 집행이 되지 않은 채 30년이 지나면 시효가 완성돼 집행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형의 시효의 기간에서 사형을 삭제하고(제78조1호), 형의 시효의 효과에서 사형을 제외(제77조)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시효의 중단 조항(제80조)에서도 사형 부분을 삭제했다.

법무부는 살인죄 등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15년)를 폐지했음에도, 판결로 사형이 확정된 자에 대한 집행 시효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은 제도상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법률에서 사형 집행 시까지 수용 기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내리지 않아 법적 공백이 있다고 지적했다. 법무부는 사형수 구금은 사형 집행 과정의 일부이기 때문에 구금됐을 때부터 시효 계산이 정지되는 만큼 사형의 집행 시효 부분을 명확히 해 법적 논란을 불식시키겠단 입장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총 59명의 사형수가 존재한다. 이 가운데 최장 기간 수용자는 ‘원주 왕국회관 화재 사고’의 방화범 원모 씨다. 그는 아내가 한 종교집단에 빠지자 다툼을 이어가다 해당 종교 시설에 불을 질러 15명을 살해한 혐의로 1993년 사형이 확정돼 곧 복역 기간이 30년에 도달한다. 사형 집행 시효를 정비하지 않으면 원 씨에 대한 사형 면제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마지막 사형 집행 일자는 1997년 12월 30일로, 당시 23명의 사형수에 대한 사형이 집행됐다. 이후 사형이 집행되지 않아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이 폐지된 국가로 분류된다.

김무연 기자
김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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