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김어준(오른쪽)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
방송인 김어준(오른쪽)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 연합뉴스 자료 사진


2012년 제19대 총선 기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씨가 벌금 30만 원을,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무죄를 각각 확정받았다. 기소된 지 거의 11년 만이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와 주 씨에게 각각 이런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13일 확정했다. 김 씨와 주 씨는 총선 선거운동 기간인 2012년 4월 7일부터 10일까지 총 8차례에 걸쳐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집회를 열고 확성기로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기소된 혐의 중 일부를 무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모두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으나, 2심에서 몇몇 혐의가 추가로 무죄로 뒤집혔다. 결과적으로 전체 혐의 중 김 씨가 4월 7일 ‘투표참여 개념찬 콘서트’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가카’는 여러분이 심판해주셔야 한다”·“이번 선거는 김용민이 아니라 ‘가카’를 심판하는 선거”라고 말한 부분만 유죄로 인정됐다.

김 씨가 확성장치를 이용해 새누리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로 발언했고, 공직선거법 상 허용된 공개장소의 연설·대담·토론도 아니었다는 것이 2심과 대법원의 일치된 판단이다. 이 사건은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됐으나 공직선거법 조항이 두 차례에 걸쳐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으면서 확정되기까지 10년 7개월이 걸렸다.

위헌 결정된 공직선거법 조항은 각각 언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 집회를 통해 선거운동을 금지한 조항이다. 김 씨와 주 씨는 1심에서 두 조항에 모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했고, 법원이 언론인의 선거운동 금지 조항만 제청한 결과 2016년 위헌 결정이 나왔다.

이후 김 씨와 주 씨는 법원이 제청을 기각한 집회를 통한 선거운동 금지 조항도 헌법소원을 냈고 2018년 헌재의 위헌 결정을 받았다. 위헌 결정된 조항은 모두 공소가 취소되거나 무죄 판결됐다.

노기섭 기자
노기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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