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별통보 연인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검찰은 징역 23년 구형
재판부 "범행 직후 신고했고 죄 인정했으며 3000만 원 공탁"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남성에게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법정에 나온 유족들은 "형이 너무 가볍다"고 거세게 항의하며 분을 삭이지 못했다.
수원지법 형사12부(부장 황인성)는 13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A(31) 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10년 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검찰이 청구한 5년 간 보호관찰 명령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 직후 112에 신고하고 죄를 인정했으며 3000만 원을 공탁했지만 고귀하고도 존엄한 생명은 한 번 잃으면 회복할 수 없으며 유족은 평생토록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며 "그 고통은 3000만 원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이날 재판부가 검찰의 구형량인 징역 23년에 못 미치는 형을 선고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유족들은 "엉터리. 말도 안 된다. 하나뿐인 딸이 죽었다"라고 외치며 재판부를 성토하기도 했다. 유튜버로 알려진 A 씨는 지난해 12월 4일 오전 경기 용인시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 씨가 "헤어지자"고 요구하자 흉기로 B 씨의 심장 부위를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노기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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