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여회 천장 쳐 위층 주민 괴롭힌 피고인에 징역 1년 6개월 선고


부산=김기현 기자



층간소음으로 다투던 위층에 불만을 품고 고무망치로 천장과 벽면 등을 상습적으로 두들긴 60대가 징역형을 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2단독 백광균 판사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60대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만 원 등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021년 3∼7월 부산의 주거지에서 고무망치로 천장을 치는 등 소음을 내 위층에 사는 피해자 B 씨 부부를 지속적으로 괴롭힌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평소 B 씨와 층간 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2021년 11월부터 5개월가량 밤이나 새벽 시간에 B 씨가 사는 집을 향해 소음을 발생했다.

A 씨는 양말로 감싼 고무망치로 모두 140회에 걸쳐 벽면 등을 쳤다.

재판부는 악의적으로 지속·반복해 소음을 낸 A 씨의 행동이 스토킹 처벌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부부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만큼 끊임없이 소음을 일으켜왔다"며 "범행 대부분을 부인하며 여전히 같은 행동을 지속, 반복해 피해자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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