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법 입장차 극명
통과되든 안되든 후폭풍 예고


13일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돼 상정과 표결을 앞둔 간호법 제정안·의료법 개정안을 둘러싼 의료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그간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온 대한간호협회(간협)와 이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찬반 단체 간 입장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어 간호법이 국회를 통과하든 안 하든 후폭풍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회와 의료계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11일 간호법의 명칭을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꾸고, 간호사 업무 관련 내용을 기존 의료법에 존치하는 ‘간호법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간호계를 비롯한 간호법 찬성 단체들은 반발하고 있다. 김영경 간협 회장은 이날 문화일보에 “간호법은 대통령께서 후보 당시 협회를 방문해 직접 약속한 사안이며, 4차례의 법안심사 과정에서 충분히 숙고하고 타 단체 의견까지 반영해 여야 국회의원과 정부가 합의 조정한 법안”이라며 “오늘 본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마련된 간호법 대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주실 거라 믿는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원안대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간협은 초고령 사회와 미래 감염병에 대비해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안전을 확보하려면 간호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는 간호법이 그대로 통과하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의협 등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법 개정을 통해 간호사의 역할을 계속 확대해 나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보건의료단체는 이날 오후 국회 앞에서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8일 연석회의를 통해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날부터 13개 단체장이 단식에 돌입하고, 간호법이 통과할 경우 연석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총파업 시기와 방법 등을 논의한다는 방침을 세운 바 있다. 오는 25일 의협 비상대책위원회와 13개 단체는 연석회의를 통해 파업 돌입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혀 일각에선 의료대란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아울러 간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인지도 초미의 관심사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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